2024.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승인 취소됐을 때 시공자 등이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한 연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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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6제1항
변경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공자등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요건에서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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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회사가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손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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