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관리 실태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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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과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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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기관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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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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