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전문인력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