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및 조사 체계 강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술 유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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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3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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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주기와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술의 판정 신청 절차와 정보 비공개 등 기술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범위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비밀유지의무 대상 확대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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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가치가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커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이나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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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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