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때 산업기술을 다루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도 조사 대상에 분명하게 넣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대상에 전문인력 관리 현황 명시
지금도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현황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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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사 대상인 '현황'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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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제품이나 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방법이나 기술 정보 중, 법에 따라 지정·고시·인증된 기술을 말해요. 국가핵심기술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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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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