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지원기금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만든 관련 법률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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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들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이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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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은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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