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기존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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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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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예술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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