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신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만들고, 이를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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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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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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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예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예술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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