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의원 외 30인 ·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함.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황임.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하여 장애인 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예술인에 비하여 작품 발표 기회의 제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예술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등)
제14조의3(기금의 조성)
제14조의4(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