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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의원 외 28인 ·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