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장애인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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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2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19_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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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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