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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ㆍ강사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