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발달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근로지원인이 발달장애인 학대(유기 등)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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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1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신고 의무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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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대상을 내버려 두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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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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