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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