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폭염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상습 폭염 지역을 관리하고 농수산물 보호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상습 폭염 피해 지역 지정 및 관리
폭염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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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조직 정비, 지역별 대책 마련, 자재 비축,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관리'와 '농수산물의 폭염피해 경감대책 마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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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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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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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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