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폭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방 대책과 시설 마련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폭염 피해 예방 및 연구
재난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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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사, 연구 및 대책 마련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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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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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책임기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대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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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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