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폭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온열질환이나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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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절 한파
변경 전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제7절 한파' 부분이 현재 위치에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폭염 관련 조문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절을 삭제하고 번호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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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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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폭염피해지역
온열질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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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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