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벽과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물류창고 방화벽 재질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화재 확산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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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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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감재료 관련 규정(제52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나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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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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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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