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창고나 공장 같은 건축물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불연성 마감재 사용과 지하층 안전 설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에 강한 마감재 의무화
공장이나 창고로 쓰이는 건물은 내부나 외벽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 성능'을 갖춘 마감재와 단열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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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는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재 및 단열재에 대해 불연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해요.
변경 후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 또는 외벽의 마감재(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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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감재와 지하층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나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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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연 성능
재료가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재 확산이나 열 방출이 적어 화재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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