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영향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마감재료의 방화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영향평가 항목 확대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할 때, 기존 내용에 더해 구조, 지반, 풍환경(바람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변경 후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마감재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영향평가
건축물이 세워질 때 구조적 안정성이나 주변 땅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