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화재에 취약한 건축 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건축 현장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에 잘 타는 내장재 및 단열재 사용 제한
공장, 창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종교·판매·의료·교육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에 잘 견디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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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부 마감재료,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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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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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불연재료
화재 발생 시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늦추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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