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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을 명시하여 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0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