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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17인 ·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제10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