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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전체가 불에 타고,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물류창고 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워 결국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등) 등 마감재료의 특성 또한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0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