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모범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모범 사업주 선정 기준 마련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관련해 모범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연간 평균 3명 이상 고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등)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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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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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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