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모범 사업주 인정 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모범 사업주의 조건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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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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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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