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모범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모범사업주 개념 신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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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정착지원시설', '보호금품'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와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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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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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 지역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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