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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무구매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7조의5).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