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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5 제1항).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의5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39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