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양육 방법이나 인권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반드시 실시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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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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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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