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호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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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15 · 영유아보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