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호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비 지원 시 해당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양육 방법이나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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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보호자 교육)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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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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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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