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가 양육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교육 이수 확인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키우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