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중보건의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분 박탈 요건 확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성적이 매우 나빠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유지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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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변경 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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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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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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