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제안이유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법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로 인해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9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제9조의3(청문)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13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