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중보건의사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신분 박탈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 박탈 요건 구체화
공중보건의사가 면허를 잃거나 정지당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신분을 유지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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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제1항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사유나 면허 취소·정지 등의 경우에 신분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신분상실)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면허 취소나 정지 시 신분을 박탈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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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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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무청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명령받은 임기제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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