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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에 의해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법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로 인해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