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공중보건의가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사건 기소 시 신분 박탈
공중보건의가 성비위,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보건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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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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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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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
병역 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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