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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되었을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제9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