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관리 전문 조직을 만들고 관련 정보 수집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농지은행관리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요. 이 조직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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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 분석 등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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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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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은행사업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를 매매, 임대하거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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