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농지 관리 전문 기관인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은행진흥원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현황 조사, 감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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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농지은행진흥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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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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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은행사업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수행하는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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