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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농지은행진흥원)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