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함(안 제35조제3항).
다. 공사의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제10조(사업)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03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