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련 시설 정비와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범용화 사업 지원
벼를 재배하던 논의 배수 시설을 정비하여, 필요에 따라 밭작물이나 시설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농지'로 만드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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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5호의2다목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임
변경 후
농지범용화(논과 밭을 번갈아가며 쓸 수 있도록 용수·배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것)가 필요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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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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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범용화
벼를 재배하는 논을 배수 시설 등을 정비하여 밭작물이나 시설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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