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다목 신설).
아울러,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한 농지정보, 재산 및 과세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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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