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의 연계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연계 최소 기간 단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을 연계해서 받을 때 필요한 최소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요. 다만,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20년을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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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변경 후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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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과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계급여의 계산 방식과 사망 시 지급액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적연금 연계 관련 협의체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연계 기간을 10년으로 낮추는 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중,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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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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