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을 위해 연계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기간 단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함께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연계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요. 다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20년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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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변경 후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을 연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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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과 보험료 처리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연계 신청 조건과 소멸시효, 퇴직일시금 지급 방식이 정비되었어요.
연계퇴직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훨씬 간소해졌어요.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명칭과 운영 근거가 새롭게 정비되었어요.
적용 대상 및 시기
연계기간 완화 등 주요 개정 사항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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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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