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의 형평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기간 단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을 함께 받기 위해 필요한 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요. 다만, 군인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20년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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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연계의 신청 등)
변경 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변경 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또는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계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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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계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계급여와 반환일시금 지급을 위한 연계 기간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퇴직연금의 계산 방식과 사망 시 지급되는 이자 관련 내용이에요.
공적연금연계 업무를 위한 협의체의 명칭과 운영 근거가 정비되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계기간 단축 관련 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2016년 1월 2일 이후 이동하여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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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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