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2015년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연계가입자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여 각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무원·사학 등 직역 재직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동하려는 직역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자 포함)가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급여수급자가 연계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연계의 신청은 「국민연금법」이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을 취하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함(안 제10조,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라.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2제2항 신설).
마. 운영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안 제22조 삭제 및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연계의 신청 등)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