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공적연금 간 연계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소 연계기간 20년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며,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및 연기연금 신청자를 연계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연계의 신청은 「국민연금법」이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라.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마.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삭제 및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연계의 신청 등)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12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